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제19조(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및 방염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제19조(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화재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2. 화재안전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4. 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 구축

5.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국외 화재안전기준의 제도ㆍ정책 동향 조사ㆍ분석

7. 화재안전기준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8.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