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제17조(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및 방염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제17조(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조(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 및 그 내용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