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제14조(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및 방염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제14조(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조(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소방시설을 정할 때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ㆍ수용인원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규정을 3년에 1회 이상 정비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제2항에 따른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의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