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
제6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6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0%

법령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7-10-30 시험일 기준 16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설립한다. <개정 2018.12.31>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8.12.31>

③제2항에 따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연수원, 지부 또는 지소, 그 밖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④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자동화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화지원센터와 정보화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외의 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8.12.31>

⑥정부 등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⑦지방자치단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⑧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연수원, 지부 또는 지소와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규약과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31>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2.31>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중소기업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7.7.26, 2018.12.31>

④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⑤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8.12.31>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1명

3. 이사 5명 이하

4. 감사 1명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8.12.31>

②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한다. <개정 2018.12.31>

이사장은 임직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17.7.26, 2018.12.31, 2023.1.3, 2023.3.28>

1. 자동화의 지원

2. 정보화의 지원

3. 기술개발의 지원 및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의 지원

4. 사업전환의 지원

5.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과 연계생산의 지원

6. 물류현대화의 지원

7. 협동화사업의 추진과 협동화사업을 위한 토지ㆍ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 단지의 조성 또는 공동시설의 설치와 그 대여 및 양도

8. 협업사업의 지원

9. 입지 지원

10.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11. 농공 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지원

12.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지원

13. 경영과 기술의 진단, 지도와 그 요원의 양성, 민간이 운영하는 경영ㆍ기술전문지도기관ㆍ단체 및 업체의 육성, 기술도입과 기술보급

14. 중소기업자 및 그 근로자,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에 관한 지도 요원 등에 대한 연수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14의2.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및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사업

15. 국외투자와 그 밖에 국외 진출 및 외국과의 산업기술 협력 등 국제화의 지원

16. 경영 정상화의 지원

17.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사채의 인수

17의2.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ㆍ관리 및 회수

18. 기금의 운용과 관리

19.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판매 지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장 및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20.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1.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보급과 조사 및 연구

22.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5호 및 제20호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대여

23.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4호의2,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및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에 딸린 사업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에 관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18.12.31>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편성된 예산안을 해당 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31>

③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매년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31>

④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회계연도마다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31>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2.31>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