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
제70조(정관)제6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70조(정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0조(정관)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연수원, 지부 또는 지소와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규약과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