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의4(비밀누설의 금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73조의4(비밀누설의 금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