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
제9절 소기업에 대한 지원4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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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제9절 소기업에 대한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소기업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경영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2.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하려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소기업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소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

3. 소기업에 대한 입지(立地) 지원

4. 그 밖에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