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
제62조의13(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제9절 소기업에 대한 지원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제9절 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62조의13(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2조의13(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소기업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소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

3. 소기업에 대한 입지(立地) 지원

4. 그 밖에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