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
제5조(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제2장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제5조(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 정보 및 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3>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1.3>

1. 정보 및 기술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의 파견

2. 정보 및 기술 교류에 필요한 자금 지원

3. 그 밖에 정보 및 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