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
제4조(중소기업의 자동화지원사업)제2장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제4조(중소기업의 자동화지원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고 자동화설비의 생산업체와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자동화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동화지원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의 자동화 촉진을 위한 설비 보급

2.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위한 시범사업과 표준화

3. 중소기업의 자동화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4.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 지원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