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
제2장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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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정부는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규모, 경영기법 또는 생산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기업의 합병과 분할, 공동사업, 협업, 사업 전환, 사업장의 이전, 경영 합리화 등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③구조고도화지원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별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2. 경영과 기술에 관한 상담, 진단, 지도 및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조 고도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④시ㆍ도지사는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고 자동화설비의 생산업체와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자동화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동화지원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의 자동화 촉진을 위한 설비 보급

2.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위한 시범사업과 표준화

3. 중소기업의 자동화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4.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 지원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 정보 및 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3>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1.3>

1. 정보 및 기술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의 파견

2. 정보 및 기술 교류에 필요한 자금 지원

3. 그 밖에 정보 및 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