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6조(수급권의 보호)제11장 보칙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장 보칙

제66조(수급권의 보호)

현행 (2026-10-29) 2024. 7.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