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2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11장 보칙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장 보칙

제62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현행 (2026-10-29) 2024. 7.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