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11장 보칙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장 보칙

제6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현행 (2026-10-29) 2024. 7.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4.1.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