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1. 제3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2. 삭제<2018.12.11>3. 제37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공표4. 제37조의5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처분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37조 ①이 법령제37조의3이 법령제37조의5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2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다음 조 제64조시효 등에 관한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