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3조(청문)제11장 보칙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장 보칙

제63조(청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3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 제3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

2. 삭제<2018.12.11>

3. 제37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공표

4. 제37조의5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