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1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제3장 장기요양인정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장 장기요양인정

제21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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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①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2024. 7. 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