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1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①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2024. 7. 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