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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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라 한다)
2024. 7. 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