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제3장 장기요양인정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장 장기요양인정

제19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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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①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유효기간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24. 7. 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