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압수ㆍ수색영장 다음 조 제11조심문조서 등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