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보고)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심문조서 등의 작성 다음 조 제13조조세범칙처분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