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장 벌칙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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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장 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재보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27조(벌칙) 2단 5 · 3단 12
제129조(과태료) 2단 9 · 3단 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022.6.10>

⑤ 삭제 <2010.1.27>

⑥ 삭제 <20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