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위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금융채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조채권의 소멸시효 다음 조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