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산업금융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채권의 발행 방법 다음 조 제27조채권의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