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정부자금에 의한 장기융자) 한국산업은행은 정부의 특별기금으로 1년 이상을 기한으로 하는 장기자금의 융자를 취급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조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보증 다음 조 제21조업무방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