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조의6 삭제 <2023.2.28>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7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절차 다음 조 제207조의7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