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의3(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장 원천징수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제206조의3(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6조의3(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법 제155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양수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