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조의2(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 법 제9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준시가열람부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2. 의견 제출기간 및 제출처
3. 의견제출방법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제164조의2(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 법 제9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준시가열람부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2. 의견 제출기간 및 제출처
3. 의견제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