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3(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의 계산)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제161조의3(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1조의3(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법 제9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