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제5조(대상사업)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사업)

현행 (2026-10-29) 2024. 3.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조(대상사업)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행위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