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제1조(목적)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현행 (2026-10-29) 2024. 3. 27. 시행분 (2027. 9. 9. 전까지) 2027. 9. 9.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8, 2017.3.21,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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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9. 9. 시행 · 추가 7어절 · 삭제 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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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8, 2017.3.21, 2020.6.9,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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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7. 시행 ~ 2027. 9. 9. 전 · 법령일련번호 257385@2024-03-27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8, 2017.3.21,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