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제3조(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4. 3.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조(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