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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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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025-10-01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 · 타법개정 제21065호 조문 83 · 삭제 4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5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5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60조 회계 등개정2026. 3. 3. 시행 예정
  2. 제40조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개정2026. 5. 28. 시행 예정
  3. 제6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개정2026. 5. 28. 시행 예정
  4. 제75조 벌칙개정2026. 5. 28. 시행 예정
  5. 제78조 과태료개정2026. 5. 28.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ㆍ공급자 등의 책무
    1.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2. 제5조삭제
    3. 제6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4. 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5. 제8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6. 제9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7.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8. 제11조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등
    9. 제12조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10. 제13조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11. 제14조금융ㆍ세제상의 지원
      1.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2. 제16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3. 제17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4. 제17조의2과징금 부과
      5. 제18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6.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7. 제20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등
      8. 제21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9.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10. 제23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11. 제24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1.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2. 제26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 등
      3. 제27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제한
      4. 제27조의2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5. 제28조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 등
      6. 제28조의2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7. 제28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8. 제29조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ㆍ관리
      9. 제30조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10.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11. 제32조에너지진단 등
      12. 제33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13. 제34조개선명령
      14. 제35조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등
      15. 제35조의2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16. 제36조폐열의 이용
      17. 제36조의2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18. 제36조의3건물의 냉난방온도 유지ㆍ관리를 위한 조치
    1. 제37조특정열사용기자재
    2. 제38조시공업등록말소 등의 요청
    3.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4. 제39조의2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5. 제40조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예고
    6. 제40조의2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1. 제41조시공업자단체의 설립
    2. 제42조시공업자단체의 회원 자격
    3. 제43조건의와 자문
    4. 제44조「민법」의 준용
    1. 제45조한국에너지공단의 설립 등
    2. 제46조법인격
    3. 제47조사무소
    4. 제48조정관
    5. 제49조설립등기
    6. 제5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7. 제51조임원
    8. 제52조삭제
    9. 제53조임원의 직무
    10. 제54조삭제
    11. 제55조삭제
    12. 제56조직원의 임면
    13. 제57조사업
    14. 제58조비용부담
    15. 제59조자금의 차입
    16. 제60조회계 등예고
    17. 제61조이익금의 처리
    18. 제6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19. 제63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20. 제64조「민법」의 준용
    1. 제65조교육
    2. 제66조보고 및 검사 등
    3. 제67조수수료
    4. 제68조청문
    5.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예고
    6. 제7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7. 제7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72조벌칙
    2. 제73조벌칙
    3. 제74조벌칙
    4. 제75조벌칙예고
    5. 제76조벌칙
    6. 제77조양벌규정
    7. 제78조과태료예고
부칙 1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4>까지 생략
<25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 제2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호, 제28조의2제1항, 제28조의3제1항, 제3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본문,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6조의3, 제38조,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57조제13호, 제58조, 제60조제2항 전단, 제61조,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9호, 제11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7조의2제1항 본문,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23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의3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의2제5항, 제37조,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8항,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65조제4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78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사항은"으로 한다.
법률 제20969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제40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5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443호, 2024. 9.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01호, 2022. 10. 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69호, 2021. 9. 24.>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8469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 본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⑩부터 <1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6801호, 2019. 12. 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74호, 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제65조, 제69조 및 제7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4조제3항,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0호 및 제3항제9호 중 "조종자"를 각각 "관리자"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전단 중 "조종자"를 각각 "관리자"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조종자"를 "관리자"로 한다.

부칙 <제14996호, 2017. 10. 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13호, 2016. 12. 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05호, 2016. 1. 19.>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49>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3090호, 2015. 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의 행위나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의 행위나 한국에너지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한국에너지공단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제61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5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임직원"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5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임직원"으로 한다.

부칙 <제12298호, 2014. 1.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및 제33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66호, 2013. 7. 30.>

이 법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9>까지 생략
<40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 제2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호, 제28조의2제1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2항 본문,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6조의3, 제38조, 제41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57조제12호, 제58조, 제60조제2항 전단, 제61조,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 및 제78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9호, 제11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ㆍ제5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7항, 제35조제2항, 제36조의2제5항, 제37조,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8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65조제4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0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954호, 2011. 7. 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931호, 2010. 1. 13.>

부칙(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931호,2010.1.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⑨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제09373호, 2009. 1. 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69조제3항제12호의2 및 제78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9236호, 2008.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7> 까지 생략
<37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5조제1항ㆍ제3항 전단ㆍ후단,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2항 본문,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8조제2항, 제73조제1항, 제76조제11호, 제77조, 제78조제2항 전단ㆍ제3항, 제79조, 제80조제1항ㆍ제2항, 제82조제1항, 제9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2조의2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ㆍ제6항,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2호의2, 제24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ㆍ제6항 전단ㆍ제8항, 제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88조제1항, 제89조제1항, 제92조제2항 및 제10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2조의2제2항, 제15조제2항제8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호ㆍ제5항ㆍ제6항, 제58조제1항ㆍ제5항 단서ㆍ제6항ㆍ제8항, 제59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단서 및 제8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24조제2항 단서ㆍ제4항ㆍ제7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제51조,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9조제1항, 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0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7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800호, 2007.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치검사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 사용 중인 설치검사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제39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1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2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34조 전단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에 따른"으로, "제59조의 규정"을 "제40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④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9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로 한다.
⑤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8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5. 10.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