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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024-09-20 시행분 기준 2024. 9. 20. 시행 · 일부개정 제20443호 조문 83 · 삭제 4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53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57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4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 제6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 제7조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 제9조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 제10조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6. 제11조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7. 제12조 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8. 제15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9. 제16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0. 제17조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1. 제17조의2 과징금 부과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2. 제18조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3. 제19조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4. 제20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5. 제21조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6. 제22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7. 제23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8. 제24조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9. 제25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0. 제26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1. 제28조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2. 제28조의2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3. 제28조의3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4. 제31조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5. 제32조 에너지진단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6. 제33조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7. 제34조 개선명령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8. 제35조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9. 제35조의2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0. 제36조 폐열의 이용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1. 제36조의2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2. 제36조의3 건물의 냉난방온도 유지ㆍ관리를 위한 조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3. 제37조 특정열사용기자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4. 제38조 시공업등록말소 등의 요청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5. 제39조 검사대상기기의 검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6. 제39조의2 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7. 제40조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8. 제40조의2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9. 제41조 시공업자단체의 설립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0. 제47조 사무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1. 제57조 사업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2. 제58조 비용부담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3. 제60조 회계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4. 제61조 이익금의 처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5. 제62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6. 제65조 교육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7. 제66조 보고 및 검사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8. 제67조 수수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9. 제68조 청문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0. 제6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1. 제7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2. 제78조 과태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3. 제60조 회계 등개정2026. 3. 3. 시행 예정
  54. 제40조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개정2026. 5. 28. 시행 예정
  55. 제6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개정2026. 5. 28. 시행 예정
  56. 제75조 벌칙개정2026. 5. 28. 시행 예정
  57. 제78조 과태료개정2026. 5. 28.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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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ㆍ공급자 등의 책무
    1.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예고
    2. 제5조삭제
    3. 제6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예고
    4. 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예고
    5. 제8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6. 제9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예고
    7.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예고
    8. 제11조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등예고
    9. 제12조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예고
    10. 제13조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11. 제14조금융ㆍ세제상의 지원
      1.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예고
      2. 제16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예고
      3. 제17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예고
      4. 제17조의2과징금 부과예고
      5. 제18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예고
      6.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예고
      7. 제20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등예고
      8. 제21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예고
      9.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예고
      10. 제23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예고
      11. 제24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예고
      1.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예고
      2. 제26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 등예고
      3. 제27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제한
      4. 제27조의2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5. 제28조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 등예고
      6. 제28조의2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예고
      7. 제28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예고
      8. 제29조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ㆍ관리
      9. 제30조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10.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예고
      11. 제32조에너지진단 등예고
      12. 제33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예고
      13. 제34조개선명령예고
      14. 제35조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등예고
      15. 제35조의2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예고
      16. 제36조폐열의 이용예고
      17. 제36조의2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예고
      18. 제36조의3건물의 냉난방온도 유지ㆍ관리를 위한 조치예고
    1. 제37조특정열사용기자재예고
    2. 제38조시공업등록말소 등의 요청예고
    3.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예고
    4. 제39조의2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예고
    5. 제40조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예고
    6. 제40조의2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예고
    1. 제41조시공업자단체의 설립예고
    2. 제42조시공업자단체의 회원 자격
    3. 제43조건의와 자문
    4. 제44조「민법」의 준용
    1. 제45조한국에너지공단의 설립 등
    2. 제46조법인격
    3. 제47조사무소예고
    4. 제48조정관
    5. 제49조설립등기
    6. 제5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7. 제51조임원
    8. 제52조삭제
    9. 제53조임원의 직무
    10. 제54조삭제
    11. 제55조삭제
    12. 제56조직원의 임면
    13. 제57조사업예고
    14. 제58조비용부담예고
    15. 제59조자금의 차입
    16. 제60조회계 등예고
    17. 제61조이익금의 처리예고
    18. 제6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예고
    19. 제63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20. 제64조「민법」의 준용
    1. 제65조교육예고
    2. 제66조보고 및 검사 등예고
    3. 제67조수수료예고
    4. 제68조청문예고
    5.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예고
    6. 제7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예고
    7. 제7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72조벌칙
    2. 제73조벌칙
    3. 제74조벌칙
    4. 제75조벌칙예고
    5. 제76조벌칙
    6. 제77조양벌규정
    7. 제78조과태료예고
부칙 18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443호, 2024. 9.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01호, 2022. 10. 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69호, 2021. 9. 24.>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8469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 본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⑩부터 <1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6801호, 2019. 12. 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74호, 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제65조, 제69조 및 제7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4조제3항,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0호 및 제3항제9호 중 "조종자"를 각각 "관리자"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전단 중 "조종자"를 각각 "관리자"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조종자"를 "관리자"로 한다.

부칙 <제14996호, 2017. 10. 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13호, 2016. 12. 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05호, 2016. 1. 19.>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49>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3090호, 2015. 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의 행위나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의 행위나 한국에너지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한국에너지공단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제61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5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임직원"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5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임직원"으로 한다.

부칙 <제12298호, 2014. 1.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및 제33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66호, 2013. 7. 30.>

이 법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9>까지 생략
<40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 제2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호, 제28조의2제1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2항 본문,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6조의3, 제38조, 제41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57조제12호, 제58조, 제60조제2항 전단, 제61조,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 및 제78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9호, 제11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ㆍ제5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7항, 제35조제2항, 제36조의2제5항, 제37조,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8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65조제4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0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954호, 2011. 7. 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931호, 2010. 1. 13.>

부칙(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931호,2010.1.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⑨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제09373호, 2009. 1. 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69조제3항제12호의2 및 제78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9236호, 2008.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7> 까지 생략
<37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5조제1항ㆍ제3항 전단ㆍ후단,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2항 본문,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8조제2항, 제73조제1항, 제76조제11호, 제77조, 제78조제2항 전단ㆍ제3항, 제79조, 제80조제1항ㆍ제2항, 제82조제1항, 제9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2조의2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ㆍ제6항,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2호의2, 제24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ㆍ제6항 전단ㆍ제8항, 제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88조제1항, 제89조제1항, 제92조제2항 및 제10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2조의2제2항, 제15조제2항제8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호ㆍ제5항ㆍ제6항, 제58조제1항ㆍ제5항 단서ㆍ제6항ㆍ제8항, 제59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단서 및 제8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24조제2항 단서ㆍ제4항ㆍ제7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제51조,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9조제1항, 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0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7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800호, 2007.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치검사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 사용 중인 설치검사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제39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1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2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34조 전단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에 따른"으로, "제59조의 규정"을 "제40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④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9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로 한다.
⑤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8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9. 20.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가 에너지사용량이 일정량 이상인 자에게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 및 해당 연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 등을 신고받은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