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7조(수수료)제7장 보칙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장 보칙

제67조(수수료)

2025-10-01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2025.10.1>

1.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2.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받으려는 자

3. 제3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4.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제조업자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9. 2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6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2025.10.1>
1.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2.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받으려는 자
3. 제3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4.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제조업자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59@2025-10-01

제6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2025.10.1>

1.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2.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받으려는 자

3. 제3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4.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제조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