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9조(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ㆍ관리)제2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제2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제29조(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ㆍ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9조(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ㆍ관리)

① 정부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발적 협약체결기업 등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그 감축실적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등록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