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제한) 제2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등록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25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6조이 법령제25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 등 다음 조 제27조의2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