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7조의2(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제2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제2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제27조의2(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조의2(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에너지절약사업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2. 에너지절약사업을 위한 채무 보증 및 융자

3. 에너지절약사업 수출을 위한 주거래은행 설정에 관한 보증

4.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인한 매출채권의 팩토링

5. 에너지절약사업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6. 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사업

7. 조합원 출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투자사업

③ 제2항제6호의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규정, 공제규정으로 정할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