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6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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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6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사학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금은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과 결산상 잉여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① 기금은 공단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개정 2020.12.22>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預入) 또는 신탁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3.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

4. 기금 증식과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③ 공단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2.22>

④ 공단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2021.3.23>

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시 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금에서 이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법률 또는 제도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