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의6(회계처리의 원칙)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3조의5기금에서의 차입 및 이입 충당 다음 조 제53조의7국가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