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의7(국가의 지원) 법률 또는 제도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3조의6회계처리의 원칙 다음 조 제54조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