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0조(보고와 검사)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법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30조(보고와 검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사학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