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3조(공단의 수입ㆍ지출)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법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23조(공단의 수입ㆍ지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사학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공단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3.23>

1. 수입

가. 부담금

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移入充當金)

다. 그 밖의 수입금

2. 지출

가. 이 법에 따른 급여금ㆍ적립금ㆍ반환금

나. 그 밖에 공단 운영을 위한 경비

② 제1항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 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