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사학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공단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3.23>
1. 수입
가. 부담금
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移入充當金)
다. 그 밖의 수입금
2. 지출
가. 이 법에 따른 급여금ㆍ적립금ㆍ반환금
나. 그 밖에 공단 운영을 위한 경비
② 제1항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 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