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0조(임원)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법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10조(임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사학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2명 이내의 상임이사,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 중에는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 1명을 두고,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는 교직원을 대표하는 사람과 학교경영기관의 장을 대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4.2.27>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4.2.27>

④ 비상임이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신설 2024.2.27>

⑤ 감사는 이사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신설 2024.2.2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