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사학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6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2단 1
① 공단의 임원(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는 제10조에 따른 임명권자(이하 "임명권자"로 한다)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직원은 공단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24.2.27>
이 법제10조 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2명 이내의 상임이사,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 중에는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 1명을 두고,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는 교직원을 대표하는 사람과 학교경영기관의 장을 대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4.2.27>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4.2.27>
④ 비상임이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신설 2024.2.27>
⑤ 감사는 이사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신설 2024.2.27>
⑥ 제2항의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4.2.2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