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 질의민원ㆍ건의민원ㆍ기타민원 및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ㆍ공표 다음 조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