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처리민원의 사후관리)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민원심사관의 지정 다음 조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