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과태료의 부과) 제98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98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제주특별법제262조 영화 및 비디오…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262조 영화 및 비디오…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8조과태료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