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1. 제5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2. 제67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3.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57조이 법령제67조 ①이 법령제70조 ①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97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5조의2벌칙 다음 조 제96조의2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