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벌칙) 제7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받고 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70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97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다음 조 제94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