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제48조(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제1절 비디오산업의 진흥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비디오물제1절 비디오산업의 진흥

제48조(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영화비디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진흥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